ⓐ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가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성 질 위험 등급 품 명 지정수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1.칼륨 2.나트륨 3.알킬알루미늄 4.알킬리튬 5.황린 10kg 10kg 10kg 10kg 20kg 2등급 6.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50kg 3등급 8.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