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1.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 Q.피난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뉜다.인명구조기구의 종류 1.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공기호흡기 3.인공소생기 @제연구획의 구획기준 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통로상의 제연구획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