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설비 ⓐ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라ㅣ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노래연승장업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방시설관리사 2023.11.14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종류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 (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소방시설관리사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