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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11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1)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 위치기준과 비상구 규격기준

1.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2. 비상구 규격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다중이용업소 점검표에 따른 비상구의 점검항목

32-D 비상구 ○ 피난동선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여부○ 피난구, 발코니 또는 부속실의 훼손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의 관리 및 작동 상태 32-E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적합 여부○ 영업장 창문 관리상태 적합 여부●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안전시설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1. 소방시설가.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다. 피난설비1) 피난기구가)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피난장비 바)승강식피난기2)피난유도선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4) 휴대용비상조명등2. 비상구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4. 그 밖의 안전시설가. 영상음향차단장치나. 누전차단기다. 창문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을 구분하여 쓰시오ⓐ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피난구조설비

다중이용업소 점검표에 따른 피난구조설비의 점검항목 피난기구 ●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및 사용방법 표지부착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여부 ● 정상 점등(화재 신호와 연동 포함) 여부 https://link.coupang.com/a/bpRPbE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설비 ⓐ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라ㅣ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노래연승장업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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