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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4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을 구분하여 쓰시오ⓐ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피난구조설비

다중이용업소 점검표에 따른 피난구조설비의 점검항목 피난기구 ●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및 사용방법 표지부착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여부 ● 정상 점등(화재 신호와 연동 포함) 여부 https://link.coupang.com/a/bpRPbE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설비 ⓐ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라ㅣ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노래연승장업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종류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 (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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