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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전선 2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

옥내소화전설비

제10조(배선 등)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 제 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설치방법은 적합한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른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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