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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선 등)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 제 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설치방법은 적합한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른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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