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1)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2)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