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