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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4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1) 지하가 (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4) 지하구 중 공동구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1.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 ㄱ. 성능기준 : 화재안전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ㄴ. 기술기준 : 위 ㄱ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2.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

용어의 정의

1.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 ㄱ. 성능기준 : 화재안전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ㄴ. 기술기준 : 위 ㄱ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2.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

수신기 형식승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구조 및 일반 기능)ⓐ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 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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