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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도전 6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중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3가지

1.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 등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으로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2.수동기동장치에는 20초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방호구역의 출입구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약제량 계산

구 분 약제저장량 1.고정포 방출구 Q=A*Q1*T*S Q=포소화약제의 양(리터) A:탱크의 액 표면적(제곱미터㎡) Q1=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리터퍼제곱미터분L/㎡분) T=방출시간(분) S=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100) 2.보조 포소화전 Q=N*S*8000L(리터) Q=포소화약제의 양(리터) N=호스 접결구수(3개이상 3개) S=포소화 약제의 사용농도(%/100) 3.배관보정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75mm 이하 제외)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A*L*S*1000 Q=포소화약제의 양(리터) A=배관단면적(㎡)(파이.d의제곱/4)(d=배관내경 m) L=배관길이(m), S=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100) 1000=단위환산계수 (1㎥=1000리터) 4.합 계 고정포 방출구의 약제량=1+2+3

제연설비

1.정의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장소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2.제연설비의 종류 ㄱ.밀폐제연방식: 제연의 기본방식이며 공동주택.여관.호텔등에 적합 ㄴ.자연제연방식: 창문 또는 전용배연구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식 ㄷ.스모크타워 제연방식: 제연전용굴뚝 또는 환기통을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이나 지붕상부에 설치된 루프모니터 등이 바람에 의한 회전력으로 생긴 흡인력을 이용하여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제연의 일종이며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ㄹ.기계제연방식(강제제연방식): 화재시 발생한 연기를 화재실 상부 또는 화재실 입구에 송풍기나 배풍기를 설치하여 연기를 강제로 배출시키..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대상

1.지표면에서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토출량 1.펌프의 토출량은 2400리터퍼미닛(계단식 아파트경우 1200리터퍼미닛)이상이 되는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3개를 초과(방수구가5개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것에 대해서는 1개마다 800리터퍼미닛(계단식아파트경우 400리터퍼미니)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의 양정 1.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메가파스칼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승강식피난기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설치기준 1.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이상일 경우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건축법시행령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것 2.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대피실"표지판을 부착할 것 3.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비 고 산화성 액 체 1.과염소산 300kg 1등급 2.과산화수소 농도가36중량%이상인것 3.질 산 비중이 1.49 이상인것 4.할로겐간화합물 ㅁ.삼불화브롬 ㅁ.오불화브롬 ㅁ.오불화요오드 제6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자신은 불연성이고 산소를 함유한 강산화제이다. 2.분해에 의한 산소발생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3.액체의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는다. 4.물과 접촉 시 발열한다. 5.증기는 유독하고 부식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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