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법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소방청장은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4.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ㄴ.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