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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인생=공부 5

제연설비

1.정의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장소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2.제연설비의 종류 ㄱ.밀폐제연방식: 제연의 기본방식이며 공동주택.여관.호텔등에 적합 ㄴ.자연제연방식: 창문 또는 전용배연구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식 ㄷ.스모크타워 제연방식: 제연전용굴뚝 또는 환기통을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이나 지붕상부에 설치된 루프모니터 등이 바람에 의한 회전력으로 생긴 흡인력을 이용하여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제연의 일종이며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ㄹ.기계제연방식(강제제연방식): 화재시 발생한 연기를 화재실 상부 또는 화재실 입구에 송풍기나 배풍기를 설치하여 연기를 강제로 배출시키..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대상

1.지표면에서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토출량 1.펌프의 토출량은 2400리터퍼미닛(계단식 아파트경우 1200리터퍼미닛)이상이 되는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3개를 초과(방수구가5개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것에 대해서는 1개마다 800리터퍼미닛(계단식아파트경우 400리터퍼미니)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의 양정 1.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메가파스칼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승강식피난기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설치기준 1.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이상일 경우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건축법시행령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것 2.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대피실"표지판을 부착할 것 3.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누설감지설비의 기준

1.누설감지설비는 탱크본체의 손상 등에 의하여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되거나 강화플라스틱 등의 손상등에 의하여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투하는 현상을 감지하기위하여 감지층에 접속하는 검지관에 설치된 센서 및 당해 센서가 작동한 경우에 정보를 발생하는 장치로 구성되도록 할 것 2.경보표시장치는 관계인이 상시 쉽게 감시하고 이상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하기위한 센서는 액체플로트센서 또는 액면계 등 으로하고,검지관내로 누설된 위험물등의 수위가 3cm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 또는 누설량이 1리터 이상인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4.누설감지설비는 센서가 누설된 위험물등을 감지한 경우에 경보신호(경보름 및 경보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하되,당해 경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액상의 정의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것을 말한다. 산화성고체 고체(액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액상인것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것을 말한다.)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기사인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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