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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설감지설비는 탱크본체의 손상 등에 의하여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되거나 강화플라스틱 등의 손상등에 의하여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투하는 현상을 감지하기위하여 감지층에 접속하는 검지관에 설치된 센서 및 당해 센서가 작동한 경우에 정보를 발생하는 장치로 구성되도록 할 것
2.경보표시장치는 관계인이 상시 쉽게 감시하고 이상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하기위한 센서는 액체플로트센서 또는 액면계 등 으로하고,검지관내로 누설된 위험물등의 수위가 3cm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 또는 누설량이 1리터 이상인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4.누설감지설비는 센서가 누설된 위험물등을 감지한 경우에 경보신호(경보름 및 경보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하되,당해 경보신호가 쉽게 정지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경보음은 80데시벨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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