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마른모래(삽 1개 포함) - 50리터 0.5 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 80리터 0.5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