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368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1.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감지기는 화재감시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1.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위험물제조소 건축물 구조

1.불연재료로 하여야하는 건축물의 부분5가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 2.지붕의 재료기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된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3.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의구조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4.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의 구조기준2가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구성요소

1.감지부 2.탐지부 3.수신부(제어반) 4.가스차단장치 5.소화약제 저장용기 6.예비전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 3.차단장치는 상시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경우(30층 이상은제외)

1.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고,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르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학교.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 7.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