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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1)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등유,경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할 것

k급 화재

1.개념 1)미국방화협회에서는 k급으로 가연성 튀김기를 포함한 요리재료를 포함하는 요리기구 화재까지 포함시킨 화재 2)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f급화재로 조리에 의한 화재로만 분류 2.특징 1)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적다. 2) 발화점이 비점보다 낮아 재 발화의 우려가 크다. 3)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은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6에 따른다. 3.소화대책 1) 중탄산나트륨의 비누화 소화효과 이용 2) 강화액 소화기인 k급 소화기 사용 3) 거품 형태의 폼 방사 4) 냄비 뚜껑, 방석 등으로 덮어서 공기의 공급을 차단(질식소화) 5)배추 등의 야채를 넣어 식용류의 온도를 낮춘다.(냉각소화)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설치기준

위험물의 배합실 설치기준 1.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이상(m^2) 15제곱미터 이하일 것 2.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4.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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