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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대상

1.지표면에서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토출량 1.펌프의 토출량은 2400리터퍼미닛(계단식 아파트경우 1200리터퍼미닛)이상이 되는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3개를 초과(방수구가5개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것에 대해서는 1개마다 800리터퍼미닛(계단식아파트경우 400리터퍼미니)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의 양정 1.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메가파스칼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승강식피난기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설치기준 1.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이상일 경우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건축법시행령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것 2.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대피실"표지판을 부착할 것 3.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누설감지설비의 기준

1.누설감지설비는 탱크본체의 손상 등에 의하여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되거나 강화플라스틱 등의 손상등에 의하여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투하는 현상을 감지하기위하여 감지층에 접속하는 검지관에 설치된 센서 및 당해 센서가 작동한 경우에 정보를 발생하는 장치로 구성되도록 할 것 2.경보표시장치는 관계인이 상시 쉽게 감시하고 이상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하기위한 센서는 액체플로트센서 또는 액면계 등 으로하고,검지관내로 누설된 위험물등의 수위가 3cm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 또는 누설량이 1리터 이상인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4.누설감지설비는 센서가 누설된 위험물등을 감지한 경우에 경보신호(경보름 및 경보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하되,당해 경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액상의 정의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것을 말한다. 산화성고체 고체(액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액상인것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것을 말한다.)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기사인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

물분무 헤드의 설치제외장소

1.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장소 3.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우려가 있는 기계 장치등이 있는 장소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특정소방대상물 토출량 비고 컨베이어벨트 10리터/(min.㎡) 벨트부분의 바닥부분 절연유 봉입변압기 10리터/(min.㎡) 표면적을 합한면적(바닥면적제외) 특수가연물 10리터/(min.㎡)(최소50㎡)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케이블트레이.덕트 10리터/(min.㎡) 투영된 바닥면적 차고.주차장 10리터/(min.㎡)(최소50㎡)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기준 1.경계턱 :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 설치 2.기름분리장치: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3.바닥기울기: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비 고 산화성 액 체 1.과염소산 300kg 1등급 2.과산화수소 농도가36중량%이상인것 3.질 산 비중이 1.49 이상인것 4.할로겐간화합물 ㅁ.삼불화브롬 ㅁ.오불화브롬 ㅁ.오불화요오드 제6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자신은 불연성이고 산소를 함유한 강산화제이다. 2.분해에 의한 산소발생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3.액체의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는다. 4.물과 접촉 시 발열한다. 5.증기는 유독하고 부식성이 강하다.

물분무 소화설비

고압의 전기가 있는 장소와 헤드 사이의 거리 전압(kv) 거리(cm) 전압(kv) 거리(cm)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이하 180 이상 66초과 77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이하 210 이상 77초과 110이하 110 이상 220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물분무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의 기동방식 1.자동화재탐지설비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개방방식 2.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방식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 누설검사하기위한 관기준

Q.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설치기준을 쓰시오. 1.이중관으로 할 것.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는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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