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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 31

지하가

지하가 -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차량 (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지하구 가.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려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상 지진분리이음의 점검항목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상 지진분리이음의 점검항목○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65mm이상의 수직직선배관에서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설치의 적합 여부○ 수직직선배관에 중간지지부(건축물에 지지부분)가 있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적정 여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작동점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작동점검○ 설치장소 적정여부○ 송수압력 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종합점검● 연결배관이 개폐밸브로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송수구 설치높이 및 구경 적정여부●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 체크밸브 설치여부 및 설치상태 적정여부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옥내소화전설비)

2.5.2 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5.3.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5.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5.3.4) 비상전원(내연지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중

(1) 부속실 제연설비의 차압기준 ①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①" 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②" 부터 "⑥"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①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②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④ 정신질환자 관련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⑤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⑥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 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9조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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