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③ 의료시설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⑤ 노유자시설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⑦ 숙박시설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⑨ 다중이용업소⑩ ①부터 ⑨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