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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②" 부터 "⑥"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①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④ 정신질환자 관련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⑤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⑥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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