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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10층 이상인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제외 할 수 있는 경우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거실외의 용도로 쓰인 건축물
ⓑ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벽,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 마다 방화구획( 영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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