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 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설치기준

제너럴 2023. 11. 23. 06:49
728x90
반응형

위험물 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설치기준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풍압.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5.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https://blog.naver.com/heriw/223272354536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연성가스 경보기  (28) 2023.11.2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배관  (28) 2023.11.24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31) 2023.11.22
비상용승강기  (27) 2023.11.21
물질별 연소의 형태  (30)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