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7조(배관)

제너럴 2023. 5. 1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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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7조(배관)

배관의 내진설계 기준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 부 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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