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제너럴 2023. 5. 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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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1.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소방전문인력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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