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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1.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소방전문인력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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