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 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 지버리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에너지원의 종류 (26) | 2022.12.23 |
---|---|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 (23) | 2022.12.22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32) | 2022.12.20 |
무기과산화물 (35) | 2022.12.19 |
소방시설법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8) | 2022.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