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너럴 2022. 12. 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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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 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 지버리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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