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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황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2)철분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3)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4)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로서 구리분.니켈분 및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5)마그네슘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제외
ⓑ직경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제외
(6) 위험물의 판단기준
종 류 | 과산화수소 | 질산 |
기준 | 농도36중량% 이상 | 비중 1.49이상 |
21.제조소,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의 일반점검표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환기.배출설비 등 | 변형,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 육안 | |
방화댐퍼의 손상유무 및 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 작동 확인 | |
가연성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 작동 확인 |
*경화유란 지방유 속에 포함된 액체상태의 ( 불포화지방산) 화합물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상태의 (포화지방산)화합물로 만드는 기름인데 비누, 마가린, 글리세린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한다. 설치기준을 2가지 쓰시오.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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