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조

제너럴 2022. 8. 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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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조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컵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KS M ISO 2592)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시험물품의 오도가 60초간 14℃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고 설정온도보다 55℃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가열을 조절하여 설정온도보다 28℃ 낮은온도에서 60초간(5.5℃)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할 것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28℃ 낮은 온도에 달하면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킬것.이 경우 시험불꽃의 중심을 시료컵 위쪽 가장자리의 상방 2mm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2℃ 상승할 때마다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키는 조작을 인화할때까지 반복할 것

ⓖⓕ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이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할 것

ⓗⓔ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지 ⓕ과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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