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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 1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 소화설비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외의 것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것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
지중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해상탱크 | 고정식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Q.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과충전을 방지하는 방법
1.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2.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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