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솔린)-제4류-제1석유류
연소범위 : 1.4~ 7.6%
위험도 : 7.6-1.4/1.4 = 4.43
옥탄가의 정의 : 이소옥탄의 옥탄가를 100, 노르말 헵탄의 옥탄가를 0 으로 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수치
옥탄가 = 이소옥탄 / 이소옥탄+헵탄 * 100
옥탄가와 연소효율의 관계 :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을 억제되어 연소효율은 증가(비례관계)
15.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 경보설비 |
1.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 고압식인 경우에는(1.5) 이상 (1.9)이하 일 것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를 영하(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 할 것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15.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 경보설비 |
1.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 고압식인 경우에는(1.5) 이상 (1.9)이하 일 것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를 영하(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 할 것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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