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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1.이중관으로 할 것.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관의 밑 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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