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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1내지,4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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