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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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