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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 107a
설치제외
1. 활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1-2.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보관.사용하는 장소. 다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저장용기 점검표
1.●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2.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여부
3.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4.○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여부
5.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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