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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미터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분사헤드 (호스릴 방식)점검표
1.●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2.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점등 및 표지 설비 여부
3.● 호스릴 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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