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너럴 2025. 5. 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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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화하는 경우에는 4.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 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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