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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 설치기준 |
1.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의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
3. 비상조명등 |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내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4. 휴대용비상조명등 | 가.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드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초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
5. 인명구조기구 | 가. 방열복,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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