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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
1-1.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화재는 3단위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1-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1-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이하 같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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