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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헤드 설치 제외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1-1.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1-2.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1-3.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1-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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