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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등
1.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이하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2.6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1-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된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1-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사용할 것
1-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1-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약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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