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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3-1.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2.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로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리터 이상으로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메가파스칼이상(21도씨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기사스용기의 체적을 1리터 이상으로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킬로그램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이상1.9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3-4.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4. 기계식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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