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재감지기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산화탄소화설비 중 (2) | 2025.04.20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1) | 2025.04.19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 2025.04.17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3) | 2025.04.16 |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