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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외
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의 물질을 포함한 화재 또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용에 대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의 산화성 물질
1-2.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우라늄 및 플라토늄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
1-3. 금속 수소화물
1-4.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1-5.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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