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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부터ⓘ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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