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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바닥면적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스포트형 |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화구조 | 90 |
70 | 70 | 60 | 20 |
기타구조 | 50 | 40 | 40 | 30 |
15 | |
4m이상 8m미만 | 내화구조 | 45 | 35 | 35 | 30 | |
기타구조 | 30 | 25 | 2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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