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감지기 설치기준

제너럴 2024. 9. 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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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바닥면적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이상 8m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기타구조 30 25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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