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제너럴 2024. 9. 2. 06:07
728x90
반응형

유도등의 설치기준

2.6 유도등

2.6.1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2.6.2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5,000㎡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2.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6.2.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m 이상 설치할 것

2.6.2.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6.2.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청하여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