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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설치기준
2.6 유도등
2.6.1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2.6.2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5,000㎡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2.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6.2.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m 이상 설치할 것
2.6.2.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6.2.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청하여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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