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방염물품

제너럴 2024. 7. 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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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 ⓐ부터 ⓘ 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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