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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안전시설등 중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2가지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문)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중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이 합계가 300㎡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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