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용수시설

제너럴 2024. 7.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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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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