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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에서 발신되는 화재정보. 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할 것
ⓓ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내장된 속보기능은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는 문자로 전달한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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