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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 시설
라.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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